윤석헌 원장 "급격한 점포축소 바람직하지 않아" 우려표시 '점포폐쇄 공동절차' 준수 점검 실시 지역재투자평가 결과 적극 반영 美 OCC "코로나 핑계로 지점 폐쇄말라"…英 FCA는 점포폐쇄 가이드라인 마련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빠른 속도로 점포를 줄이고 있는 시중은행에 금융감독 당국이 경고장을 보냈다. 점포폐쇄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점검 결과에 따라서는 점포폐쇄에 대한 사전보고 규제도 예상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점포망 축소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추세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과 순이자마진 하락에 따른 비용절감 노력 등으로 점포 폐쇄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은행 스스로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점포를 축소하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수는 2012년 7681개 이후 2014년 7383개, 2016년 7086개, 2017년 6752개, 2019년 6710개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해 3월말 기준 점포 숫자는 6652개로 줄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4대 시중은행은 총 126개(7월16일 기준) 점포를 폐쇄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지난해 연간 점포폐쇄 규모가 88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급속도로 점포가 줄어들고 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점포가 작년말 724개(사업보고서 기준)에서 올해 6월말 기준 675개로 49개나 급감했다. 국민은행의 점포도 같은 기간 1051개에서 1018개로 33곳 축소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점포도 각각 12개, 7개 감소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은행의 점포 폐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6월 제정한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따르면 점포폐쇄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이동점포나 ATM, 점포제휴 등의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포폐쇄 공동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추후 점포폐쇄 이전 사전 보고 등의 규제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실시되는 지역재투자평가 결과에서 점포신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이다. 2019년 시범실시된 지역재투자평가는 은행의 지역별 예대율, 인구대비 점포·ATM수 등을 종합평가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응은 이미 해외에서 이슈가 된 사안이다. 미국의 은행 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OCC) 브라이언 브룩 청장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은행 지점 폐쇄 90일 이전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기존 규칙은 그대로다. 코로나를 핑계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이달초 점포폐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점포폐쇄에 따르는 소비자 영향평가와 당국에 대한 보고지침을 밝혔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자료: 2018년 이전 '은행경영통계', 2019년 사업보고서, 2020년 6월말은 각 은행 취합, 신한은행은 2020년 7월2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