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서울시 내 가구가 올해 약 58만 가구로 3년 전에 비해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541가구에 그쳤던 재산세 30% 대상 가구가 올해 57만6294곳으로 14.2배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보유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총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000여 만원에서 올해 8429억1000여 만원으로 26.9배로 증가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상한선 대상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로, 2017년 2곳에서 올해 2198곳으로 증가했다. 이들 가구가 내는 재산세 합계는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1476배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강동구가 31가구에서 1만9312가구로 623배 늘었고, 재산세 합계는 1363만원에서 157억8287만원으로 1158배 증가했다. 이어 광진구(가구 592배, 세액 851배), 동대문구 (가구 507배, 세액 443배), 서대문구 (가구 427배, 세액 1157배), 구로구 (가구 262배, 세액 472배)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0배, 재산세액은 14.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초구도 9491가구에서 올해 8만2988가구로 8.7배(세액 24.7배)로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은 "세부담 상한제가 아니었으면 많은 가구가 재산세를 내느라 빚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이론적으로 전년 납부액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입일에는 세금 파산 가구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