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최대 5%p(포인트) 내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법인세 과표(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p 인하된다.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된다.

이로써 과표구간은 4개(2억원 이하, 2억~200억원, 200억~3000억원, 3000억원 초과)에서 2개(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축소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점쳐짐에 따라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기업 투자 의욕을 올리자는 취지라고 추 의원 측은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국가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미국 등 21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일본은 30%에서 최근 23.2%까지 내렸다. 프랑스도 34.4%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낮출 계획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과표구간을 4개로 늘리고, 22%였던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인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OECD 36개국 중 88.9%인 32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표구간을 4개로 구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과표구간을 늘리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과표 100억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각각 2%p씩 인하되며, 과표 100억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김양혁기자 mj@dt.co.kr

<추경호 의원실>
<추경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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