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책 연구개발 수행 연구자에 한해 비자발급 신속심사 및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국가 연구개발을 위해 초청되는 해외 연구자에 대한 비자발급이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한국에 오는 해외 연구자에게 '비자 발급 신속심사'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비자 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국책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를 초빙할 때 1주일 걸리던 심사가 한 달 이상 지연되는 등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국책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통해 빠른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비자 재발급이 필요할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연구자의 빠른 입국을 도울 계획이다.
비자 발급 신속심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국내 연구기관에서 국책연구 수행에 따른 수요가 있으면 소관 전문기관이나 부처로 양식을 제출·신청하면 된다. 신속 심사 대상자는 교수(E-1), 연구(E-3) 비자로 입국하는 해외 연구자와 동반 가족(F-3) 등이다.
초청 연구자는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비자 심사와 입국 시 코로나19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하며,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된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