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검언 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영장심사가 3시간반만에 종료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오전 10시께 시작해 오후 1시 25분께 끝났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오전 9시 51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기자는 "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나", "취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기자는 심사 후에도 별도의 입장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55)씨는 이 기자가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한 검사장과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취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전날 지씨를 소환해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채널A 취재에 응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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