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영정 붙잡는 시민[연합뉴스]
박원순 전 시장 영정 붙잡는 시민[연합뉴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일 박 전 시장 실종 당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공용 휴대전화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을 확인했다. 이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과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 휴대전화와 함께 박 전 시장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의 통신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경찰은 또 "17일 오전 9시까지는 임순영 젠더특보를 소환할 예정은 없다"며 "참고인 소환 조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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