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세부규정 마련 앞두고
덧포장 등 '예외규정'도 촉각

소비자가 대형 마트에서 라면 묶음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가 대형 마트에서 라면 묶음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세부규정을 오는 9월까지 마련키로 한 것과 관련, 업계가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제시해야 사전 준비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각 사별로 제품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포장은 무엇이 있는지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각 분야별 협의체를 지난 10일 발족했다.

분야별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38개 기관, 기타 제품 제조업 22개 기관, 유통업(온·오프라인) 14개 기관, 소비자단체 10개 기관 등 총 4대 분야의 84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된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 수입,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1+1은 안된다, 띠지는 괜찮다 등에 앞서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포장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 많은 사례에 적용되는 명확한 재포장 가이드부터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편익 입장에서 멀티포장은 트렌드이고 안전성 문제도 있다"면서 "박스단위는 괜찮지만 이중 포장을 안할 시 식품안전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는 품목별로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외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외기준'은 제조업체가 제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제 기능이나 성분유지, 보호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킥오프 미팅에서 재포장 예외기준 자료를 취합했다"면서 "제품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능상 특수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슬라이스치즈 같은 것은 제품 보존을 위해 낱개 포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사실상 포장은 제조업체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각 사들은 환경 규제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취지에 공감하는데 자칫 방법론적 측면에서 의견을 내다 소비자단체나 정부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류협회, 화장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성혜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기획팀장은 "현재 업계의 의견을 받은 상태로 내용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류업계는 6개 들이 캔 포장은 예외규정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상품이나 컵 증정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7~8개 캔 덧붙일 때 포장재가 쓰이거나 덧포장 테잎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선 각종 제조사별 기획상품이나 프로모션이 금지되는 형태를 띨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화장품 업계도 프로모션 기획제품을 비롯해 화장품을 살 때 받는 사은품이나 샘플도 금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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