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임대차 3법 중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제도가 실현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이원욱 의원의 법안은 임대료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로 하는 '5%룰'을 적용하는 다른 법안과 달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을 임대료 증액 상한으로 설정했다. 금리 수준에 따라 임대료 증액 폭이 변동되는 모델로, 5%룰보다 더욱 엄격하게 임대료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임대차 3법을 도입하기 위해 발의된 여러 법안 중 처음으로 전월세상한제 적용 대상을 갱신 계약만 아니라 신규 계약으로도 확대했다는 것이다. 당정이 작년부터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임대차 3법의 골자는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집주인이 한 번의 갱신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간 못 올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계약 갱신 요구를 받고도 집수리 등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집주인이 법 적용을 받기 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시행 전 계약에 대해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상태의 세입자는 소급적용도 받지 못할 수 있고 결국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받으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전월세상한제를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시민들이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송파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