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경찰 관계자가 고소 사건 접수 사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된다"며 "경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의 당사자인 만큼 검찰은 사건을 즉시 송치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위반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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