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하위법령 개정 내년 시행
자체 시스템·가이드라인 난관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개인신용도 점수제 전환 제도가 금융업권을 압박하는 발등의 불이 됐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새 신용점수제 전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상당 수의 금융사가 자체적인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서다. 당장 CSS(크레딧스코어링시스템)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금융사들과 고객들 간 혼란을 피할 수 없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에 담긴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한 하위법령을 내달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정비를 매듭지은 상태며 현재 전 금융업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금감원으로부터 월 1회씩 진행상황을 전달받고 있다"며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과 함께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내달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일정에 맞췄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현행 1~10등급 체계의 개인신용등급제도를 1~1000점으로 표시하는 신용점수제로 바꾸는 게 골자다. 신용점수가 등급 문턱에 걸려 낮은 등급을 받은 이들은 대출심사나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점수가 7등급 상위에 해당해 6등급 하위와 비슷한데도 7등급 소비자들은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점수제가 도입되면 여신승인이나 대출 기한연장 심사, 금리 결정 등이 보다 유연화되고 세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점수제는 1000점 만점에 1점 단위로 매겨져 보다 정밀하게 신용을 진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2018년 등급제 때문에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소비자가 약 240만명에 달하고, 점수제로 전환되면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당장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과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금융업권은 비상이다.
우선 신용정보회사(CB사)로부터 신용점수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을 감안한 자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문제는 각 금융사마다 계약을 맺은 CB사와의 등급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공통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 금융사 관계자는 "CB사마다 다른 기준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개별사로 넘어와야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데 아직까지 제공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가이드라인은 물론 CSS, 내규, 표준약관을 4분기 내에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업권에 전방위적 노력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와 카드사, 보험업권 등은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한 은행권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선례를 참고해 움직이겠다는 의중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1월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에 먼저 점수제를 시범 도입했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 상담 시 등급제와 점수제를 병행해 활용 중이다.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B 금융사 관계자는 "6등급은 되고 7등급은 안 되는 식으로 무자르듯 하던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점수제로 해도 컷오프라인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외려 점수제로 가면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감을 잡기가 더 어려워져 고객들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자체 시스템·가이드라인 난관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개인신용도 점수제 전환 제도가 금융업권을 압박하는 발등의 불이 됐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새 신용점수제 전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상당 수의 금융사가 자체적인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서다. 당장 CSS(크레딧스코어링시스템)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금융사들과 고객들 간 혼란을 피할 수 없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에 담긴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한 하위법령을 내달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정비를 매듭지은 상태며 현재 전 금융업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금감원으로부터 월 1회씩 진행상황을 전달받고 있다"며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과 함께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내달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일정에 맞췄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현행 1~10등급 체계의 개인신용등급제도를 1~1000점으로 표시하는 신용점수제로 바꾸는 게 골자다. 신용점수가 등급 문턱에 걸려 낮은 등급을 받은 이들은 대출심사나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점수가 7등급 상위에 해당해 6등급 하위와 비슷한데도 7등급 소비자들은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점수제가 도입되면 여신승인이나 대출 기한연장 심사, 금리 결정 등이 보다 유연화되고 세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점수제는 1000점 만점에 1점 단위로 매겨져 보다 정밀하게 신용을 진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2018년 등급제 때문에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소비자가 약 240만명에 달하고, 점수제로 전환되면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당장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과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금융업권은 비상이다.
우선 신용정보회사(CB사)로부터 신용점수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을 감안한 자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문제는 각 금융사마다 계약을 맺은 CB사와의 등급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공통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 금융사 관계자는 "CB사마다 다른 기준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개별사로 넘어와야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데 아직까지 제공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가이드라인은 물론 CSS, 내규, 표준약관을 4분기 내에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업권에 전방위적 노력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와 카드사, 보험업권 등은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한 은행권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선례를 참고해 움직이겠다는 의중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1월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에 먼저 점수제를 시범 도입했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 상담 시 등급제와 점수제를 병행해 활용 중이다.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B 금융사 관계자는 "6등급은 되고 7등급은 안 되는 식으로 무자르듯 하던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점수제로 해도 컷오프라인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외려 점수제로 가면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감을 잡기가 더 어려워져 고객들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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