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했다. 이후 같은 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에 하이키가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실제 지난해 인기를 얻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는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됐다.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됐다.
그러나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고, 스스로도 그런 효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광고 문구에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 표현을 썼다.
또 브레인 마사지 기능과 관련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뒤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표현을 써 계량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이 외에도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 문구로 소비자가 안마의자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공정위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바디프랜드를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한국방송광고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바디프랜드의 키 성장 관련 표현들이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판단했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인체 효능에 대해 악의적이고, 고의성이 명백한 상태에서 거짓 광고를 해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봤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며 "'전교 1등 안마의자' 같은 식으로 광고돼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도 부과키로 했다. 사진은 바디프랜드의 '하이키'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