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에 '소비자 보호' 명시
금융사 대표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 부과

금융사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소비자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회사와 그 대표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명시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 외에 같은 당의 김용민, 설훈, 소병훈, 양향자, 윤영찬, 윤재갑, 이용우, 인재근, 조응천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 관련 수입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 손해액의 3배 이내 또는 1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제39조의2 신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의 대표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한 대책 수립, 정기점검실시,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도록 했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의 부실 사모펀드 운용사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관리책임과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이은 금융사고로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자발적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자료 = 김한정 의원 블로그)
(자료 = 김한정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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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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