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틱톡(TikTok)에 대해 과징금 등 1억8600만원과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1차 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혐의로 틱톡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을 어긴 것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000만원이 내려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회원 가입 시 로그인 화면에 '가입하면 다음에 동의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용약관 그리고 다음내용 읽고 이해함 : 개인정보보호정책'이란 문구만 보이도록 운영했다. 또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회원 가입 단계에서 법정 생년월일의 직접 입력 또는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는 등 방법으로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측은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틱톡 서비스에 가입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해당 계정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했다.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해 11월 21일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보관 운영하기 위해 미국, 싱가포르 등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측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하지만, 틱톡은 이용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위탁해, 망법 63조2항 단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내 시정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틱톡은 "이용자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