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1심은 고씨의 혐의 중 의붓아들 살해는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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