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14일 새벽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의결됐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1998년 외환위기 때의 인상률(2.7%) 보다도 낮다. 하지만 마지막 수정안으로 9.8% 인상을 제시했던 노동자 측이나 1.0% 삭감안을 내놓았던 사용자 측 모두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아예 회의에 불참했고 사용자 측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 위원 2명이 퇴장해버렸다. 이날 경영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동결'을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을 일제히 쏟아냈다.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더구나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위기를 맞아 노사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극명하게 대립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이 저임금 근로자라는 점을 들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기업이나 사업자가 견뎌낼 수 있어야 고용도 유지할 수 있다면서 동결을 원했다. 분명한 기준은 '경제 현실'이다. 여력이 있으면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가혹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고 내년에도 경제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당수가 대출과 정부지원금 등으로 겨우 버텨내고 있다. 일단 살아남는 게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극심한 마당에 임금보다 급한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회사가 살아야만 일자리가 유지되고 임금도 올라가는 법이다. 비록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이번 1.5% 추가 인상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8%나 급격하게 오른 점을 고려해볼 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악전고투 중인 수많은 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이 사업을 접거나 고용을 줄이면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일자리 지키기가 화급한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금은 노사가 대승적 결단으로 힘을 합쳐 살아남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차제에 업종, 기업규모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 제도의 문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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