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빠진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1.5% 인상률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속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소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아쉬움 속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넘어 저항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첫 재심의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총 27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보다 낮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날 표결한 인원은 16명에 불과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애초 회의 자체를 불참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이 낸 반발에 퇴장하며 노동계는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에서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전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지만, 노동계가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저임금법은 죽었다"며 "좀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에 이의 제기를 뛰어넘어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주장해왔지만,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소한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수용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