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편의점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편의점주협의회는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삭감을 촉구해왔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줄어든 89만68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의회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촉구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편의점주협의회는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삭감을 촉구해왔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줄어든 89만68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의회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촉구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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