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턴기업이 특허 이용해 생산활동하면 소득의 20% 세액 감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내 유턴기업을 위한 '특허 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사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R&D 분야에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단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R&D 성과물을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R&D 성과물 활용을 촉진하는 세제지원은 특허 등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정돼 있다.
반면, 영국·프랑스·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조세를 감면해주는 '특허 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R&D 활동 및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국내의 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특허 박스를 도입하면 이 같은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액 감면 대상은 해외에서 국내로 리쇼어링을 선택한 유턴기업으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감면 대상을 유턴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리쇼어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