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옵션을 차 구매 이후 장착할 경우 과세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면 904만원 상당 '완전 자율주행 기능'(FSD)은 차를 받은 이후에도 구매할 수 있다.
이 기능은 테슬라 차의 핵심으로 오토파일럿 기능에 더해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선변경, 고속도로 진출입로 자동 주행, 자동 주차 등이 들어간다. 다만 이 기능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선택권을 넓힌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차를 받은 뒤에 옵션으로 구매할 경우엔 차 값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테슬라 모델3의 경우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차 가격의 15%가량을 차지하는 데 한국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세원에 뒷구멍이 생긴 셈이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에서 7079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업계 4위로 도약했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신차를 내놓지 않은 사이에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장악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내년 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신차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 같은 판매 호조로 인해 올 상반기만 테슬라 차량에 들어간 구매 보조금은 약 1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으로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델3 중 인기가 많은 롱레인지 트림(등급)은 가격은 6239만원이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4000만원대로 내려간다.
업계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취지는 좋지만 한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크지 않은 외국기업에 세금을 퍼줘야 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테슬라는 국내 통신 판매 사업자로 등록하고 홈페이지에서 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전시매장은 서울 2곳, 정비센터는 서울 강서구와 분당 2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