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고 있는 고객들.    연합뉴스
시중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고 있는 고객들. 연합뉴스


7ㆍ10 부동산대책 후폭풍

대출규제는 어떻게?


무려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소비자들이 혼돈에 빠졌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대출 규제도 적지 않은데, 전문가들도 고개를 절로 흔들 정도로 복잡하다.

시중은행 담당자들은 13일 두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우선 6·17 부동산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적용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종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지면서 인천 송도·검단 등은 '죽었다 살았다'는 반응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급감해야 했던 인천 송도·검단 등의 LTV는 40%에서 다시 70%로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각각 50%와 40%로 낮아진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세히 알아봤다.

-잔금대출 규제 경과 조치는 어떤 경우 적용받을 수 있나.

"지금까지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수분양자 중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전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었다면 착공 신고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가 기준이다.

가령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지난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서구를 보면 작년 2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A 분양사업장의 경우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인 수분양자에게 LTV 70%가 적용된다.

분양가가 4억일 경우 예전 LTV(60%)가 적용돼 중도금을 2억4000만을 받았었는데 잔금 치루는 시점에서 현재 아파트 시세가 6억이면 기존 LTV(70%)가 적용 시 4억2000만원까지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수원 권선구, 용인 수지구 등 처럼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잔금대출 규제 경과 조치가 적용되나.

"수원 권선구나 용인 수지구 등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입주 기간이 지나지 않아 잔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분양 사업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원 권선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월 21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졌다면 잔금대출 때 LTV 70%가 적용되고, 2월 21일부터 6월 18일 사이 공고가 이뤄졌다면 LTV 6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6월 19일 이후 공고가 이뤄졌다면 LTV 4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다주택자의 잔금대출 LTV는 어떻게 되는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분양가 6억원인 사업장에 차주가 2억4000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잔금 대출도 2억4000만원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도 보완 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나.

"규제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기 전에 전매했다면 가능하다."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 완화 조건은.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는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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