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쿠팡이 일부 직매입 상품에 표시되는 정가를 부풀린 후 할인율을 높게 책정해 판매하는 '꼼수 할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상품의 경우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중이면서도 할인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높은 할인율을 부각시켜 소비자들에게 '특가 상품'인 것처럼 호도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레고 사의 트리하우스 제품을 정가 35만3000원에서 6% 할인한 32만9700원에 로켓와우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얼핏 보면 정가에서 2만원 이상 할인된 가격이다.

하지만 레고 사가 밝히는 이 제품의 실제 정가는 26만9900원으로 쿠팡이 표시한 정가보다 30% 이상 저렴하다. 쿠팡의 할인가조차 정가보다 22% 비싼 가격이다. 정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할인을 책정해 소비자를 현혹한 셈이다.

그간 쿠팡은 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정가'로 책정한 뒤 할인을 붙여 정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2만9900원짜리 상품의 정가를 4만원대로 책정한 뒤 할인을 붙여 2만9900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쿠팡 측은 이런 가격 정책에 대해 모든 상품의 정가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권장 소비자가, 공식몰가, (온라인에서)90일 내 판매된 가격 중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격을 정가로 책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30% 이상 비싼 가격이 정가로 책정된 트리하우스 제품의 경우 품귀 현상으로 인해 온라인 최저가가 35만원을 웃돌고 있다. 쿠팡의 가격 정책 알고리즘이 이 가격을 정가로 반영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또다른 제품은 실제 유통 과정에서 적용되지 않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정가로 책정해 50%가 넘는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기도 했다. 쿠팡은 현재 크라운 쵸코하임 284g 제품 2묶음을 56% 할인된 5270원에 판매하고 있다.

정가(1만2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특가'다. 하지만 이마트몰을 이용하면 동일 제품을 6960원에 구매할 수 있었고 롯데온에서도 7000원에 구매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쿠팡이 권장 소비자가와 공식몰가, 온라인 판매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정가로 채택하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가와 할인율 책정이 최저가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할인율을 높게 나타내는 데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격 책정은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확한 가격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할인율만 보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쿠팡이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정가를 과도하게 책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 홈페이지>
쿠팡이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정가를 과도하게 책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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