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일임업 별도 등록 필요"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겸영 업무로 허용되는 투자자문·투자일임업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자문·투자일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투자일임 인가를 취득한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밝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허가 신청 관련 Q&A'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더라도 개별 업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업무는 영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업의 겸영업무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고 있다(제11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개별 업법에서 허가 또는 등록을 거쳐 영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업무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외에 해당 업법에 따른 허가와 등록을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신용정보법 외에 자본시장법 상의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할 수 있는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의 범위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업하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방식의 투자자문·일임업으로만 영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자적 로보어드바이저 방식의 투자자문·일임업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서비스를 위해 은행에 제한적으로 허용한 방식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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