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닷넷소프트, 성화아이앤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션, 포스텍, 헤드아이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11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17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그 결과 담합한 입찰 모두 낙찰받는 데 성공했고,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다. 애초 개별 학교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가 2016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 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담합을 모의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 같은 행위는 입찰담합을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알도 정보제공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담합 감시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닷넷소프트, 성화아이앤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션, 포스텍, 헤드아이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