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고삐 죄는 당국 방역 수칙 안지킨 학원들 과태료 부과 방침 재확인 학원 4744곳 고위험시설 15일까지 운영 자제 지시
'거리두기 2단계' 버스탈땐 마스크 필수 6일 오후 광주 서구 유스퀘어종합터미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표를 구입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코로나 19의 광주 지역감염에 경보음이 울리면서 당국이 방역의 고삐를 빠짝 조이고 나섰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들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재 확인하는 한편, 동선을 속인 확진자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고 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5일 자로 광주지역 학원 4744곳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오는 15일까지 운영을 자제하도록 했다.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방역수칙에 따르면 학원 모든 출입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2m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학원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전자 출입명부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시로 환기하고 소독도 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과태료는 물론 방역 비용 등 사회적 비용까지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방역 수칙 위반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다.
현재 광주 동·서부교육청은 50개 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을 구성해 매일 학원들의 방역수칙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광주 서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미협조 혐의로 광주 37번 확진자인 60대 여성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광주 3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지난달 중순 충남 대전에 있는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34번 확진자와 만났다는 점만 진술했다. 또 같은 달 25일 금양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도 역학 조사관에게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이 같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현재 추가 지역 감염의 위험이 고조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금양오피스텔 관련자 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GPS 등 A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을 확인했다. 당국은 특히 A씨의 대전 방문과 감염 확산 경로 등을 고려하면 광주 지역 확산이 A씨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이래 총 49건의 관련 신고가 경찰 112 상황실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버스는 38건, 택시 9건, 지하철 2건 등 마스크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49건 중 4건은 형사 입건됐고, 34건은 마스크 착용 권고 등으로 현장 조치로 마무리됐고 나머지 11건은 신고 취소됐다. 형사 입건된 4건 중 2건은 마스크 착용 권고가 폭행으로 이어진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