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월세 등을 체납하는 주거취약가구에 임시거처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로 인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당장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지자체게 현재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틀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에 공공임대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이 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입주자격과 임대료, 지원기간 등도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시거처 운용은 지자체 자율 사안이지만 지역에 따라 무료로도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 갑작스러운 소득단절로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2000가구에는 전세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들 가구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2만원), 재산 기준은 대도시 188만원, 중소도시 118만원이다.

해당 전세임대는 2년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기존 '선 현장조사,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바꾸고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 가구에 약 7000채의 공공임대가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외벽에 코로나19 관련 응원메세지를 관계자들이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외벽에 코로나19 관련 응원메세지를 관계자들이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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