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주장한 민경욱 전 의원에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 열린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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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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