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윤 총장이 거부한다면 장관 수사 지휘를 거부하는 첫 사례로 기록하게 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3일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이날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결과만 보고받도록 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12조가 명시한 '검찰총장의 검찰청 공무원 지휘·감독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위법성을 근거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지만, 헌법·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따라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의 이의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상 원론적으로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경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이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 추 장관의 지시가 윤 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을 사실상 '박탈'해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윤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는 취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지시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라는 관점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이의제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임에도 유사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달리 수사·기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막아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지만 감사원 측은 "수사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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