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배상 첫 사례로 신중 태도
경영진 수용땐 배임이슈 가능성
일각선 "소송으로 이어질것" 분석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꺼내든 '100% 배상'이라는 초강수 카드에 금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1일 발표한 분쟁조정안은 2018년 11월 이후 라임 플루토 TF-1호 투자자에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결정을 받은 4건의 분조위 부의 건은 투자자와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이후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조정이 진행될 경우 최대 1611억원의 원금이 투자자에 반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내부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사도 "아직 결정문을 접수받기 전이고 이사회 결정도 남은 사안"이라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또 다른 판매사 측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검토 결과는 체계에 따라 신속한 시일 내에 투자자에게도 안내하겠다"고 말해 일정 부분 수용의사를 드러냈다.

문제는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가 '백기'를 들고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전액 배상 첫 사례인 만큼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영진이 이를 수용할 경우 배임이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소송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권고 사안이라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인 만큼 판매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분조위 결과는 통상 50% 정도만 돼도 최고 수준인데 100%는 과도하다"고 했다. 그는 "라임사태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은 금감원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의식해 과도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봤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판매사의 정확한 정보 제공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도 뒤따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건 결국 판매사가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계속 판매를 이어갔다는 점인데 당연히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내부통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상황 발생 시 사후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사들이 불복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저 정도의 강력한 결정을 내렸을 땐 그만한 배경이 다 있을 것이라 본다"며 "행정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100%를 50% 완화 정도로 강구하는 수준의 소송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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