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1일 발표한 분쟁조정안은 2018년 11월 이후 라임 플루토 TF-1호 투자자에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결정을 받은 4건의 분조위 부의 건은 투자자와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이후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조정이 진행될 경우 최대 1611억원의 원금이 투자자에 반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내부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사도 "아직 결정문을 접수받기 전이고 이사회 결정도 남은 사안"이라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또 다른 판매사 측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검토 결과는 체계에 따라 신속한 시일 내에 투자자에게도 안내하겠다"고 말해 일정 부분 수용의사를 드러냈다.
문제는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가 '백기'를 들고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전액 배상 첫 사례인 만큼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영진이 이를 수용할 경우 배임이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소송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권고 사안이라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인 만큼 판매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분조위 결과는 통상 50% 정도만 돼도 최고 수준인데 100%는 과도하다"고 했다. 그는 "라임사태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은 금감원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의식해 과도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봤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판매사의 정확한 정보 제공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도 뒤따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건 결국 판매사가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계속 판매를 이어갔다는 점인데 당연히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내부통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상황 발생 시 사후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사들이 불복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저 정도의 강력한 결정을 내렸을 땐 그만한 배경이 다 있을 것이라 본다"며 "행정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100%를 50% 완화 정도로 강구하는 수준의 소송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