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t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 신고 없이 수입됐다. 그러나 지난 2월 한 달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수입폐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신고 면제 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하려 한 사례가 총 20건 적발됐다.
이에 따라 3일부터 폐지를 수출입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 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에 대해서는 일부 서류 제출을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국제 폐지가격 하락으로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가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라며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에 대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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