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보편요금제가 재논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조),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안 제10조),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28조)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장애인·저소득층에 안정적·효율적 요금감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 지정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한 공익성 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의 주식 49%를 초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보편요금제는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편적요금제 관련법이 처리될 경우, 이동통신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 하여금 월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짜리 요금제를 월 2만원대에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강제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으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보편적 요금제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이통사에 초저가 이동통신 요금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