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라오스와 '특허인정제도' 내달 1일 시행
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별도 심사 없이 라오스에서 등록되는 '특허인정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라오스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라오스에 특허 출원할 때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가 두 번째다.

라오스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젊은 시장으로, 최근 3년 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한국기업의 라오스 투자도 연 평균 1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매년 늘고 있다.

특허인정제도 시행을 통해 국내 기업은 라오스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등록받아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라오스에 변리사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실시와 지재권 교육 제공 등 지식재산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앞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준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