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인 메드트로닉으로부터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수입해 병원 등에 납품하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갑질'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45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별 판매 병원·지역을 지정했다. 그러면서 각 대리점이 지정된 병원·지역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 후 서비스(AS) 거부 등을 가능케 하는 계약 조항을 설정했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72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병원·구매대행 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대리점과의 계약서상에는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의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인 경우 서면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의 행위로 대리점 간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 역시 대리점의 경영활동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병원·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와 대리점들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