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3억 이하 20%·초과는 25% 세율 "세수 늘면 주식거래세 인하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골자는 크게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개인투자자로 확대, 주식거래세 단계적 인하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를 오는 2022년 신설한다. 주식, 펀드, 채권, 금융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1년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것이다.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이자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소득은 제외한다. 2000만원 미만 수익은 비과세다.
수익 2000만원 이상에서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이상은 25% 세율이 적용되고 6000만원이 추가 부과된다. 다만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분은 3년간 이월해 투자수익 합산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2000만원의 금융투자 수익이 났지만, 작년에 3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실 1000만원으로 계산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손실 1000만원은 내년 수익 합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 수익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수익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통한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간 금융투자소득을 확정하는 시기는 다음 해 5월이다.
2022년부터 과세하되,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을 제외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개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는 2023년부터 시작한다.
기존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냈지만, 2023년부터는 개인 주식투자자도 200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구간과 마찬가지로 수익 2000만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이상은 25%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 측은 수익 2000만원 미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양도소득세 신설로 주식시장 충격을 고려했고, 주식 투자자 약 600만명의 수익금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게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위 5%를 제외한 570만명의 '동학개미' 개인투자자들은 보통 연간 투자수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봤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거래세 0.25%에서 2022년 0.02%포인트 낮추고, 2023년에 0.08%포인트 낮춰 총 0.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초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 말 공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최종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