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증권거래세 2022년부터 0.1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기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넓히기로 했다. 다만 연간 주식 양도차익의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키로 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소득에 한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2년부터 신설키로 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하면 3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0.1%포인트를 인하해 2024년부터는 0.15%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 측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생기는 대신 증권거래세가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개인 투자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와 함께 증권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한 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합산해 20% 또는 25% 등 동일한 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올해 모든 금융투자상품 손익을 합산했더니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 손실분은 내년부터 3년까지 금융소득 합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할 것"이라며 "다만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계획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 약 30만명에만 과세되고, 대부분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세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정부는 30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키로 했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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