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을 방안과, 소비자를 보호할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등 분쟁예방을 위한 절차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별도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입법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그때까지의 법 공백은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등 연성규범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심사지침도 올해 12월까지 마련한다. 롯데닷컴, 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등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이 가격 할인에 따른 손실분을 광고비나 서버비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하는 행위를 두고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또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내년 6월까지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학계와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 나선 상태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적 취급, 배타적인 조건을 건 거래 등 경쟁제한 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달팀을 꾸려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인수·합병(M&A) 심사 때는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키로 했다. 해당 방침은 현재 진행 중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에 나설 경우도 올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M&A 대상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기준으로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한다. 배달 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분야는 불공정약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