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을 방안과, 소비자를 보호할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등 분쟁예방을 위한 절차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별도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입법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그때까지의 법 공백은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등 연성규범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심사지침도 올해 12월까지 마련한다. 롯데닷컴, 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등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이 가격 할인에 따른 손실분을 광고비나 서버비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하는 행위를 두고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또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내년 6월까지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학계와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 나선 상태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적 취급, 배타적인 조건을 건 거래 등 경쟁제한 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달팀을 꾸려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인수·합병(M&A) 심사 때는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키로 했다. 해당 방침은 현재 진행 중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에 나설 경우도 올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M&A 대상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기준으로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한다. 배달 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분야는 불공정약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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