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경영계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파업 금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등 노동분야에 대한 입법과제를 국회에 촉구했다. 또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등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 이는 노동분야 25개, 환경분야 8개 등으로 구성된다.
한경연은 노동분야에선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환경분야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R&D(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등이다.
우선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 대립적 노사관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의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사용자의 조업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직장점거 없이 철수 파업이 일반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장 내 점거파업과 이에 따른 시설파괴, 폭력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규제로 일을 하지 못 하는 사례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적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한경연 측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치솟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사용자 측의 임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설정하고, 업종별·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해 호봉 기준의 보상체계도 성과·직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분야에선 주요 선진국처럼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연간 1톤 이상인 유럽, 일본은 물론, 10톤 이상인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등록 기준을 현행 100㎏에서 1톤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라도 일본처럼 R&D용 화학물질의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심대한 고용충격, 근로시간·형태 다양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발표배경은 국내 노동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