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로 보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윤 총장이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면서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윤 총장이) 새삼 지휘랍시고 해서 일이 꼬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에 강연자로 나섰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는 검찰청법 8조에 의거해 대검 감찰부에서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하라고 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라고 했다"며 "검찰청법에는 장관이 검찰 수사가 아닌 검찰 행정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이) 지휘를 하면 따라야 함에도 본인이 다시 지휘를 해서, 감찰부가 하라고 했더니 인권부에 배당했다"고 고 갈등이 빚어진 상황을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어 "대검 인권부는 조사권밖에 없어 제대로 감찰을 할 수 없다. 인권부 자체가 최근 차관인사로 인권부장이 비어있어 대검 공판 송무부장이 직무대행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면서 "공판 송무일 만으로도 바쁜데 (한 전 총리 사건을) 지휘하라면 되겠느냐. (윤 총장이) 틀린 지휘를 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추 장관은 "제가 재지시를 하겠다고 했다. 제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 재지시를 하겠다고 했다"며 검찰을 어떻게 압박했는지 공개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는 재지시가 없다.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본 적도 없고, 재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재지시를 한다는 것은) 검찰에 치명적인 모욕이다. 장관이 재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사에 남는다면, 장관이 그렇게 할 정도로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대상이 됐다고 역사에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앞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인권부에 배당하면서 정면으로 출동했다. 결국 윤 총장이 한발 물러나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배당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