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이역만리' 타향에서 코로나19 감염의 공포에 떠는 우리 해외 근로자 등 재외국민들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관이 협의해 민간 규제 샌드박스 과제 1호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등 민간 샌드박스 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란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민간 샌드박스의 이슈는 단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였다. 앞서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의료플랫폼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접수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전화나 화상통화로 국내에 있는 의사에게 의료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사·환자간 진단, 처방 등 비대면 의료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 샌드박스 의결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현지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동 내 한국 기업 건설현장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하늘길이 끊기면서 마땅한 대책 없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채 떨고만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외에서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 문제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 근로자들의 도움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복지부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로 샌드박스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빠른 사업 진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임시허가로 재외국민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증상을 입력해 국내 의사의 화상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현지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으로 의료상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다.

처방전은 나라별로 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처방전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국내에서 약을 대리수령 한 뒤, 현지로 보내주거나 약의 성분을 확인해 해외 현지 약국에서 약을 주문하는 등 처방전 활용은 가능하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올해 1월 대한상의와 첫 만남에선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도 "수개월에 걸친 회의, 수백장의 서류작성을 보며 민간 공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환담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환담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희의장에는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이 설치돼있다.<연합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희의장에는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이 설치돼있다.<연합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