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LLC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30개국 중에 한국이 최초라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도 고지한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 LLC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및 시정조치의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명령한 바 있다. 구글 LLC가 유료서비스인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하고, 부가세 부과 및 청약철회 가능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글LLC는 지난 4월 9일에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 등을 통해 게시한 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 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해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