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진중권 [연합뉴스]
발언하는 진중권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문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비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24일 "정부와 여당이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진 나머지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에 들어간 586세대는 자신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사람들보다는 깨끗하다고 확신했을 거다. 청와대에서 권력을 이용해 장난을 쳐도 앞의 두 정권보다는 자신들이 더 낫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문제였다"면서 "자신들을 개혁의 '주체'로만 생각했지,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적폐로 변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다. 그래서 그 개혁의 '형식'에 발목이 잡혀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세웠던 '공직임명5대 원칙'을 언급했다. 그는 "집권 직후 의기양양하게 '공직임명5대기준' 만들었다"며 "문제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그 진영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고위공무원 인사원칙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집권 후 장관급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음주 운전과 △성범죄를 더해 7대 인사 기준을 만들었다.

이이 대해 진 전 교수는 "하지만 기준을 아무리 느슨하게 해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아예 '기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 그 첫 사례가 조국, 둘째 사례가 윤미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던 정권이 결국 공직 임명에서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거다. 그 도덕적 허무주의를 아예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홍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이라며 "인사청문회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나, 문제는 한국은 미국이 아니라는 거다. 미국에선 FBI를 비롯한 사정기관들이 독립성을 갖고 있어 신뢰할 만하지만, 한국은 일선 경찰청장이 선거 개입의 대가로 공천을 받는 나라다. 결과야 안 봐도 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그냥 인사청문회 폐지법을 내라"라며 "깨끗한 척하는 꼴만은 보지 않았으면 한다. '예, 우리도 잡놈들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라"고 일갈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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