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기획재정부는 23일부터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개정 협정문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의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세계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이번 협정문 개정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지난 2018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데 이어 작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종 협정문 문안에 합의했다.

개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CMIM 자금지원 연장 횟수·기간 제한 폐지 △CMIM-IMF는 자금요청국의 의견 교환을 자금지원 초기단계부터 시행, 정보공유 확대 △위기해결 지원 시 자금요청국 경제상황 개선 지원 등이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내년도 아세안+3 공동의장국(한국·브루나이) 수임 등으로 추가적인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방안을 다른 회원국과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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