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제출 법안 병합재추진, 7월 국회제출
방카상품 사전신고 의무 폐지
겸영.부수업무 신고 완화
소비자권리 침해 제재근거 마련
금융위, 공제기관 재무건전성 협의요구 근거 마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보험회사와 해당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다음달 중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면서 기존 두 법안을 병합했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가 규정돼 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해 이의 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과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보험사 경영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와 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 소유절차도 간소화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설립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사가 해당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공제기관 재무건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제 관련 소관 부처에 공제상품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업법상 총 10건의 신고사항 중 4건(부수업무 신고, 자회사 소유 신고, 기초서류 신고, 참조순보험요율 신고)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6건은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로 구분함으로써 신고제도를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 중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개선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함께 시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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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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