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늘부터 1년간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된다.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23일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집을 산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이 지역 부동산이 과열될 것으로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받는다.
해당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우선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구매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2∼3개월 뒤 잔금을 치를 때 이사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전세 보증금을 이어받는 거래는 허가를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구매하는 집에 있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1년 정도 남았다면 1년 뒤 실제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항변해도 구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잠실인데 법정동이 신천동인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 등이 규제를 피해 가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법정동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경계가 들쭉날쭉해져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한 시민이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23일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집을 산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이 지역 부동산이 과열될 것으로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받는다.
해당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우선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구매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2∼3개월 뒤 잔금을 치를 때 이사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전세 보증금을 이어받는 거래는 허가를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구매하는 집에 있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1년 정도 남았다면 1년 뒤 실제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항변해도 구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잠실인데 법정동이 신천동인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 등이 규제를 피해 가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법정동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경계가 들쭉날쭉해져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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