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동교동 자택이 본인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과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간 유산 분쟁이 진행 중이다. 동교동 자택은 감정가액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하면서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고 말했다.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금을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되 매각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변호사는 "유언장은 서거 3년 전 작성됐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효력을 떠나 여사님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은 그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앞서 김홍업 이사장은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며, 김 의원은 '지분을 나누는 것은 이 여사의 유지가 아니고 법적으로 공동상속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노벨평화상 상금은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동교동 자택을 김홍걸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친 뒤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기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측은 이와 관련해 함세웅 신부와 유시춘 EBS 이사장 등이 참여한 기념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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