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근절 범정부 합동 단속
연내 대부업법 개정해 구두계약 대출약정 무효화

정부가 불법 사금융의 이자 수취를 제한하고, 계약서 없는 대출약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 단속도 벌인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23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종 불법 사금융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올해 들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제보는 일평균 4월 35건, 5월 33건으로 2019년의 20건 대비 약 60% 증가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으로 SNS 등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오프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차단하고 경찰, 법무부·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 공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할 방침이다.

제도적으로는 현재 24%까지 가능한 무등록 대부업체의 이자 한도를 6%로 제한한다. 연체이자 증액재(再)대출·무(無)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불인정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도 강화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브리핑에서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현재 24%의 최고금리 한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국민 정서상으로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아예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다른 법률체계와의 연관성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감안해서 상사법정이자율을 준용해 6%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공적 지원(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 처벌 근거를 보강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법정형(벌금형)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달 29일 불법 사금융 이득 제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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