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국회 제출예정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특경가법 추가, 주식처분명령 신설
임추위 셀프 추천 원천 차단 등 포함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적격성 심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금융회사 임원을 제재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재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내부통제 기준 위반을 둘러싸고 당국과 금융회사가 갈등하는 양상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금융사 CEO에 대해 금융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등을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임원에 대한 소극적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어 금융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없이도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내용이다.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 홍콩,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금융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등을 심사하는 적격성심사(Fit and Prope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 지배구조법에서도 임추위 결의에 대해 본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결의 참석 자체를 막도록 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은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 점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해당 임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기준 준수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별도의 제재근거도 없어 과거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나 DLF 제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있었다.

이외에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의결권 제한명령 불이행에 따른 주식처분명령도 도입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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