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시정조치 영향
이사회서 KCA서비스 편입 의결
데이터센터·정보통신 합병안도
편입·합병 내달부터 진행 예정

출처=교보생명
출처=교보생명

교보생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콜센터·텔레마케팅 운영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이사회는 이달 17일 이사회를 열어 콜센터·텔레마케팅 운영회사 KCA서비스를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의결했다. 19일에는 100% 자회사인 교보데이터센터와 교보정보통신 간 합병안도 의결했다.

KCA서비스는 2016년 본사에 소속된 조직이었다가 2016년 말 별도의 법인으로 분사했다. 이후 교보생명은 자회사 KCA손해사정을 통해 KCA서비스를 소유해 손자회사로 관리했다.

교보생명은 콜센터 업무를 하는 KCA서비스를 2017년 1월에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후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지만, 2018년 5월에 공정자산 기준이 바뀌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재지정돼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자회사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지난해해 12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교보생명이 총 7회에 걸쳐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은 의결권을 행사해 경고 조치했다.

교보생명은 KCA서비스 지분을 100% 취득하는 대신 상법상 이사회 특별결의 기준인 66.7%만 보유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외에 삼성생명은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자회사를 통해 콜센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대형 콜센터와 외주계약을 맺어 관리 중이다.

교보데이터센터와 교보정보통신 합병과 관련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정보통신에 많은 IT인력들이 있고 데이터센터에도 IT인프라가 갖춰져 합치게 됐다"고 밝혔다. 두 기업이 합병하면 교보정보통신이 존속회사로 남게되고 교보데이터센터는 소멸된다. 이에 따라 교보데이터센터와 교보생명에 겸직했던 민욱 상무(교보데이터센터 대표이사)와 박영준 상무는 교보생명 소속으로만 남게된다.

교보생명은 계열사 합병과 자회사 편입 작업을 오는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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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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