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자율성 중심 개선
기업 결합 심사 간소화 계획도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룡인 넷플릭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으로 나뉘어 강력한 점유율 규제를 받던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간 M&A(기업인수 및 합병)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갖고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방송법상에서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글로벌 사업자들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유료방송사업자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도 간소화한다.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M&A 심사 진행상황과 일정 등을 공유토록 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계획 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젊은 창작자 1인 미디어를 집중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콘텐츠코리아랩 일명 'CKL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콘텐츠 기획·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등 전 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일산·상암·판교 등의 클러스터를 기능별로 특화·고도화하고 제작사·창작자들을 위한 공동 창작공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총 1조 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 정책 실장은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해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하는데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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