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전동킥보드 등 해외 직구·구매대행 인기제품 가운데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최근 해외 인기 구매 대행 제품 가운데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23개 제품(48%)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물놀이 튜브와 전동킥보드는 조사대상 5개 전체가 국내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준상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가 0.3㎜ 이상, 튜브 내 독립된 공기실이 2개 이상이어야 하지만,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두께가 기준보다 얇고,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만 있어 쉽게 찢어지거나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됐다. 전동킥보드 5개 제품 모두 최고 속도가 시간당 최대 44㎞에 달하는 등 국내법상 최고속도 25㎞/h를 초과해 안전상 위험이 확인됐다.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동적시험기준(충돌 때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때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 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돼있기도 했다. 체스트 클립은 어린이가 어깨끈 앞쪽으로 팔을 빼지 못하게 주 버클과 별도로 가슴팍에 벨트를 결합하는 클립이다. 국내에선 긴급상황에서 안전벨트를 신속하게 해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해외 카시트 제품 3종.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