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주식 양도차익 과세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3년부터 과세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단, 현행 0.25%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에 이월공제 개념을 도입해 당해 연도 손실을 이듬해 이익에서 차감해주기로 했다.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하는 손익통산도 적용한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정부가 지난해 23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예고됐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매긴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한다. 합당한 결정이다. 반면, 손실과 이익을 불문하고 거래에 과세하는 현 증권거래세는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가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인하가 아니라 종국에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시기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균형을 맞춰 정부 세수를 감안해 잡으면 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5조원 정도의 증권거래세 세수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진 금융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향이 맞다.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한다면 현재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물리고 있는 양도차익 세율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 소득에 대해 지나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자금이탈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예고된 것이라 해도 세수 증대 방편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충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주식시장 특성상 양도차익 세수 규모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시장 위축도 고려해야 한다. 대만은 한때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했다가 외국자본이 이탈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한 경험이 있다. 대만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조세원칙에는 맞지만 시장위축을 고려해 도입 시기와 세율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매긴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한다. 합당한 결정이다. 반면, 손실과 이익을 불문하고 거래에 과세하는 현 증권거래세는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가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인하가 아니라 종국에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시기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균형을 맞춰 정부 세수를 감안해 잡으면 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5조원 정도의 증권거래세 세수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진 금융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향이 맞다.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한다면 현재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물리고 있는 양도차익 세율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 소득에 대해 지나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자금이탈 우려가 있고 금융시장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예고된 것이라 해도 세수 증대 방편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충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주식시장 특성상 양도차익 세수 규모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시장 위축도 고려해야 한다. 대만은 한때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했다가 외국자본이 이탈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한 경험이 있다. 대만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조세원칙에는 맞지만 시장위축을 고려해 도입 시기와 세율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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